울산경찰청은 '공해저감시설'을 가동하지 않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배출한 혐의로 울산 모 식품제조업체와 스팀 시설운영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폐합성수지를 태워 스팀을 생산하면서 '공해저감시설'을 가동하지 않아 다이옥신을 대기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식품업체는 지난해 3월,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.1 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는 조건으로 스팀생산시설 설치를 허가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인철 [kimic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171358429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